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3년10월27일 44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甲은 乙에게 X토지를 ㎡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, 잘못하여 청약서에 ㎡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,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.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㎡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㎡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  • ① 乙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.
  • ②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㎡당 89만원에 성립한다.
  • ③ 乙은 丙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  • ④ 만일 甲과 乙이 ㎡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㎡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  • ⑤ 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.
(정답률: 41%)

문제 해설

"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."이 말은, 甲이 乙에게 잘못된 가격으로 매도하였지만, 그 후 甲이 丙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였고, 이에 대해 丙이 丁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, 丁은 선의의 취득자로서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甲의 배임행위에 대해 丙이 적극 가담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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